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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갑습니다. 순천 서갑원입니다.~~
공직선거법 일부가 개정되어 고등학교 3학년,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바뀐 선거을 1탄, 2탄, 3탄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.
제15조(선거권)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.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
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. <개정 2011. 11. 7., 2014. 1. 17., 2018. 8>
즉
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인 만 18세 이상의 국민도 투표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~~
고등학교 3학년, 대학교 신입생,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드리겠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상단 이미지를 끝까지 읽어 주세요~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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